"세금 냅시다"…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기완 기자
입력 2021-01-12 22: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세종시, 2만 7236건 6억 6300만원 부과… 전년대비 3800만원 증가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만 7236건, 6억 6300만 원으로, 지난해 2만 5046건, 6억 2500만원 보다 2190건(8.7%), 3800만원(6%) 증가했다.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올해 등록면허세가 증가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등록면허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앱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사진=아주경제 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