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백없는 돌봄위해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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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1-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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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시행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전국 11개 지역 사회서비스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격리·확진돼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긴급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긴급돌봄은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등 11개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한다.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이나 종합재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이 확진돼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정에 자가격리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24시간 돌봄서비스, 가족 확진·입원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 인력 지원, 종사자 확진으로 인력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등, 그밖에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사회서비스원이 협력해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를 돌볼 요양보호사·간병인 등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밀접 신체 수발과 코로나19 방역 수칙 등 사전 교육을 거쳐 중수본은 사회서비스원이 모집한 돌봄 인력을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에 계신 고령확진자·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파견한다. 협력 사업은 서울, 대구, 경남, 광주,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등 9개 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난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과 같은 공익성 높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긴급돌봄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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