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빙이 중국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무효 심판에서 승리했다.
한국의 특허청 격인 중국 상표평심위원회가 설빙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심결로 설빙은 중국 시장 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2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상표평심위원회는 중국의 ‘설빙원소’ 상표는 무효라는 심결을 내렸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중국 기업이 정상적인 상표 등록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중국의 한 업체는 설빙의 로고와 인기 메뉴는 물론 카페 내부 구성과 진동 벨 디자인까지 그대로 베껴 운영 중이다.
이 업체는 설빙원소라는 상표권까지 선점하고 수백 군데 가게를 내 성업 중이다.
2012년 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했던 설빙은 2015년 중국에 진출했다. 당시 설빙 상표를 도용한 중국 기업 때문에 현지 가맹 사업 과정에서도 피해를 입었다. 중국은 2016년에 설빙의 상표를 등록했다.
설빙은 지난해 6월부터 중국 기업의 도용 상표권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반년간 진행된 심리 끝에 상표평심위원회는 설빙 손을 들어주는 보기 드문 심결을 내렸다.
설빙은 이번 사례가 선례가 돼 유사하게 피해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좀 더 안전한 지식재산 환경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설빙 관계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내린 심결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며 “이번 심결을 토대로 중국 내에서 설빙처럼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기업들도 피해 회복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설빙은 본 심결이 중국시장 재진출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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