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美법원 "삼성, 특허침해 6400억 배상"..삼성 "항소 검토 중"회식 2차 중 '만취 추락', 법원은 "산재 불인정" #우병우 #박근혜 #법원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 [포토] 양향자 의원,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