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들어가고 있다. 관련기사"맞고 아파서 우는 동안 계속 혼나"…춘천 유치원서 아동학대 논란 터졌다병원비 대신 내고 신생아 '매수·학대' 3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정인이 #정인 #학대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여객선 좌초' 항해사·조타수,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토] 토크콘서트 참석한 요조 작가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