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오는 15일(현지시간)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유상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당연...헌재 결정 극도로 지연돼"내일부터 대북전단금지법 실시...통일부 "합리적 적용할 것" #금지법 #대북전단 #미국 의회 좋아요0 나빠요0 정혜인 기자ajuchi@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