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의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 임명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경찰청 인권위는 13일 입장문에서 "신 전 청장은 과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과 기동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집회시위를 폭력·과잉 진압한 인권 침해 사건의 장본인이자 책임자"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전 청장은 2009년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 등 6명이 숨진 용산참사 현장 진압을 총괄 지휘한 책임자로, 과잉 진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진압 현장을 지휘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신 전 청장 징계를 권고해 경찰이 수용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신 전 청장을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하는 건 자치경찰제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권 중심 경찰개혁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반성과 성찰, 인권 경찰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수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인권위가 입장문을 내기에 앞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신 전 청장 대신 다른 인물을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재추천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신 후보가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된 이후 반발이 이어지자 임명을 거부하고 위원 교체를 요구했다. 국가경찰위는 오는 19일 위원 재추천을 위한 정기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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