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여정, 김정은 유사시 '제1비서' 등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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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6-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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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계나 수령체제 안정성 확보 위한 것"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 =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사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제1비서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일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에 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갖고 최근 북한이 당규약 개정을 통해 제1비서를 신설하고, 이를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규정한 것은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조용원 당 조직비서 겸 정치국 상무위원보다는 김여정 부부장이 제1비서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조 비서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는 대리인은 후계나 후계와 관련된 수령체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규약'(이하 당규약)을 개정하고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중 제26조에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비서들을 선거"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특히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라고 명시, 단순히 제1비서가 김 총비서 다음가는 2인자가 아니라 김 총비서를 대신할 수 있는 위치임을 시사했다.

제1비서는 김 총비서의 절대적 신뢰가 없이는 임명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장은 최측근인 조 비서나 김 부부장이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제1비서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당 총비서로 명시하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2014년 4월부터 2016년 5월 초까지 가졌던 직책이다.

이 전 장관은 "조 비서가 권력서열 2위이기는 하지만, 정치국 회의를 총비서 위임에 따라 상무위원이 주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이미 있는데 굳이 대리인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대리인은 후계자 혹은 후계자에 버금가는 사람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리인은 후계자 또는 후계를 이어주는 인물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 부부장이 유사시에 1비서로 등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 규약에 제1비서 직책을 적시했지만, 아직 임명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은 최근 인사내용을 대부분 공개하고 있고, 임명을 했는데 공개를 안한다는 건 지금까지의 통치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며 "만약 누군가를 제1비서로 임명했는데 이를 비공개한다면 김 총비서의 자녀를 임명했다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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