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조현미 기자=hmcho@ajunews.com] 헌법재판소는 24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관련기사MVL, BNB 체인과 협업 'TADA mini 승차 프로모션' 진행법원 "'타다' 기사는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1심 뒤집혀 #타다 #타타금지법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좋아요0 나빠요0 조현미 기자hmcho@ajunews.com 하림 "익산 하림치킨로드 방문객 7만7777명 돌파" 날개 꺾인 K-뷰티…수출 2개월 연속 감소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