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관련기사공소청, '1억대 금품수수' 강호동 농협회장 면담…구속영장 검토'5·18 왜곡' 게시글 60여 차례...지만원, 구속 송치 #오거돈 #부산 #구속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서준오 노원구청장, '충청북도 직거래장터 개장식' 참석 [포토] 서준오 노원구청장, '2026년 노원어르신센터 매듭식 - 어르신·건강리더 서로돌봄 운동회' 참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