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하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관련기사하정우 靑수석 "李정부 탈원전인 적 없었다…처음부터 실용 에너지 믹스"퀀타매트릭스, 사우디 국방부 병원 검사기기 채택에 상승세 #하정우 #프로포폴 #검사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에 놓인 국민훈장 무궁화장 [포토] 인사말 하는 정소리 (블러디 플라워 제작발표회)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