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는 간이‧면세사업자가 포함됐다. 기존에는 연 단위로 부가세를 신고하는 간이‧면세사업자는 지원금 지급 기준인 반기 매출을 증빙할 방법이 없어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받지 못했다. 이에 중기부는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통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하기로 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영업제한을 당하고도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이 6만명에 이른다”며 “이번 희망회복자금 정책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우려는 여전하다. 류 실장은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부지급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급 기준과 구간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 조치 기간(장기·단기)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40만~20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이 중 매출액 규모는 연 매출 △4억원 이상 △4억~2억원 △2억~8000만원 △8000만원 미만 등 4개 구간으로 나뉜다. 소상공인들은 기준 구간이 너무 넓은 탓에 근소한 매출액 차이에도 지급액이 크게 벌어진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은 최저 수준의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96만명 중 3000명으로 전체 0.3%에 불과하다. 반면 전체 소상공인 72.8%에 해당하는 69만8000명은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손실을 따지기가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출이 늘어도 인력 채용과 마케팅 비용 지출로 순수익이 줄어 오히려 손실을 보는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업종별 지원금 역차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매업의 경우 물건을 떼다 팔면 바로 매출로 잡혀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원가를 제외하면 순수익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매출액이 아닌 매출 감소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종민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매출의 차액에 몇 퍼센트의 비율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기용 교수는 “국세청에서 매출액과 매입액을 확인하면 업체별 매출 손실액을 가늠할 수 있다”며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영위기 업종을 보다 세분화해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아닌 간접피해 업종은 매출액이 아닌 소득감소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간접피해 업종 범위를 보다 넓게 잡아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원 규모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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