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이어 해군 중사 성추행 사망에 뒤늦게 제도 개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1-08-17 11: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도입

  • 미군, 2005년부터 제한적 신고제 실시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가칭)' 도입을 검토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여군 중사가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뒤늦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날 오전 주재한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민관군합동위원회가 논의 중인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 도입을 앞당기기로 했다.

서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방안을 마련해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심리상담·의료 지원·법률 조언 등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성폭력대응담당관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지휘 책임에 관련된 사항만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피해자가 희망하면 언제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다.

미군은 지난 2005년부터 성폭력 피해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제한적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