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뷰] 대선판 몰아치는 언론중재법…정국 변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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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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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말·대선 전 개정안 강행 시기 '예민'

  • 국회 앞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폐 시위'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24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언론현업단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야 공방을 넘어서 내년도 대선 변수로 떠올랐다.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테이블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올랐다.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후 이튿날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지 닷새 만이다.

개정안은 언론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여러 집단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화와 관훈클럽 등 국내 언론단체는 물론이고, 세계 최대 규모 언론인단체인 세계신문협회(WAN-IFRA)도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가짜뉴스를 없앤다는 명분 아래 언론 탄압을 우려해서다.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무소불위 집권여당 입법 폭주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개정안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언론 재갈법을 강행 통과시키면 민주당은 차기 대선에서 언론의 자유를 말살한 정당으로 취급 받을 것이고, 민주당 후보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폐 시위' 현장을 찾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며 "언론에도 재갈을 물리는 민주당이 '국민 재갈' 물리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개정안 발효 시점이 내년 3월 대선 이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언론중재법이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규정에 따라 15일 후 공포되고 시행은 6개월 후인 내년 3월부터다.

청와대는 말을 아꼈지만 사실상 동조했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잘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관련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언론기관이 책임감을 더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역할을 정비하는 데 긍정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개정안이 법 제정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이 들게 한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언론중재법은 언론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법률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언론사 등의 책임을 매우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해 제정 목적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기 위해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은 '가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한다'는 현행법상 전보배상 법리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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