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22명에게 1인당 수백만원을 받고 불법 입국을 알선한 50대 한국인 브로커가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25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와 협조해 브로커 김모씨(52)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베트남에 거주하며 베트남인들이 한국 단기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B씨(50대) 등에게 허위 초청장을 요청해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베트남인 22명에게 1인당 150만~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베트남인 22명은 비자를 발급 받았으며, 이 중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인은 18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공장 등에 취업한 것으로 보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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