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을 운영, 진행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과 대치 중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강 변호사, 김 전 기자 등 가세연 관계자들의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다.
가세연은 이날 유튜브 채널에 '김세의, 강용석 잡으러 강남경찰서 체포조 20명 동원'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날 영장 집행은 그동안 가세연 영상 관련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 혐의는 밝히지 않았다.
가세연은"명예훼손이라는 혐의로 체포를 했다는 사례는 찾기도 힘들다. 백번 양보해 명예훼손이란 혐의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의 특성상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처분을 한들 새로운 증거가 튀어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신원과 거처가 확실한 대상이므로 인신을 확보할 필요성도 없기에 이번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은 공권력의 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2월 8일 오전 자택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
강 변호사는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일어난 지난해 3월 가세연 방송에서 2012년 10월14일 천지일보 사진 기사 '[포토]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자들과 인사 나누는 문재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문 대통령(해당 사진 촬영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이 악수한 남성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사진 속 문 대통령과 악수한 인물이 이 총회장이 아닌 다른 남성으로 확인되면서 가세연은 사과 방송을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강 변호사가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당시 경찰이 총 4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선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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