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추석 연휴 교통다중시설 방역 만전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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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9-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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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외버스터미널, 버스승강장, 택시승차장 집중 점검

  •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도 발동

윤화섭 안산시장.[사진=안산시 제공]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16일 추석연휴를 맞아 교통다중시설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도 발령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윤 시장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시외버스터미널과 버스 승강장, 택시 정류장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에 대해 탑승객 마스크 착용 계도, 승차장 동선 분리, 좌석 적정 배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특히, 터미널 열 감시, 환기시설 점검과 소독강화, 고객 접점시설의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을 강화하고, 확진자 발생에 대비, 특별방역 비상연락망 구축 대응체계도 확립해 추석 이용객의 안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윤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차량과 교통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사진=안산시 제공]

이와 함께 윤 시장은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시 전 지역의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뮤비방(영상·음반영상물제작업), 다방 운영·종사자는 오는 17일까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제외된다.

이번에 내려진 행정명령은 최근 노래연습장과 뮤비방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윤 시장의 설명이다.

검사는 국내 설치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 내 설치된 검사소 이용 시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윤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가오는 추석연휴 동안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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