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시 해당지역 거주기간 적용 건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21-10-15 16: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과천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과천시가 15일 계약 취소된 주택 재공급 시 지역 거주기간 적용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식정보타운 등 약 200건의 무순위 청약물량과 관련,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 해소 및 과천시로의 위장전입 차단, 오래도록 관내 거주해 온 주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현재 과천시에는 지식정보타운 등 약 200건의 대량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여기에다 시세차익도 10억 정도로 기대되고 있는 바, 많은 사람들이 무순위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 청약제도 상 무순위 청약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지역 거주 요건만 갖추면 되는 만큼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종천 시장은 “무순위 청약에도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넣을 경우, 과천시로의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는 데다 나아가 과천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실수요자인 시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기회를 줄 수 있다"면서 "과열된 청약경쟁으로 청약과 무관하게 과천에 거주해 온 주민들이 높아진 임대료로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 국토부에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과천시에 공급되는 신규 주택에 대해 원주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