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식당·카페 등 24시간 영업 가능…마스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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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0-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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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최소 12주 소요

  • 병상 가동률 75% 넘으면 '비상계획' 발동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카페 앞 기존에 설치된 24시간 영업 간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다.

사적모임은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 대부분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단,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에서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유흥·체육시설 등에는 이른바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은 세 단계에 걸쳐 차근히 추진할 것"이라며 "첫 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12주가 걸리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를 큰 흐름으로 한다. 단계별로 이행기간(4주)과 평가기간(2주)을 거친다.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결정한다.

이날 발표된 최종안은 당초 안내된 로드맵과 유사하다. 다른 점은 비수도권 제한 인원이 종전 10명에서 12명으로 다소 완화됐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식당·카페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개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찬가지다. 환자·입소자 면회 시 접종완료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백신 패스'로 통용되던 용어를 '방역 패스'로 정해 최종안에 담았다.

정부는 방역 패스에 대한 불편·차별 논란을 고려해 다음 달 7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2주간 자율 시행을 허용한다.

행사·집회 인원도 늘어난다. 미접종자가 있을 경우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 계획대로면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가 시행된다. 특히 2단계 개편에서는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밤 12시 영업제한 규제도 없어진다. 3단계로 넘어가면 사적모임, 행사 관련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대신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기본수칙은 지속된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치료는 재택을 원칙으로 한다.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치료를 받는다.

다만, 정부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위기 상황이 오면 일상회복 단계를 잠시 멈추고 '비상계획'을 발동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경구용(알약) 치료제는 해외 제약사에서 40만4000명분을 확보한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혹시 모를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언제든지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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