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제공]
‘점심시간 휴무제’는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하여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달 13일 개최된 노사협의회(논산시-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논산시지부)에서 합의한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 시 산하 전 부서는 12시부터 13시까지 민원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단,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을 순번대로 지정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하여 직원의 쉴 권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민원인의 권리가 적절히 조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행 이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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