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파마리서치, 승인 없이 보톡스 판매···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착수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보톨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 2개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톨리눔 제제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휴젤)와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파마리서치)다.

특히 파마리서치의 경우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모든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또 행정절차 상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도 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