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차고 전문의 시험…법원 "응시 2년 제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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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1-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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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휴대전화와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전문의 시험에 응시한 의사에게 2년간 응시제한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문자 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전문의 자격시험을 봤다. 시험 도중 해당 사실을 발견한 시험감독관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A씨를 시험장에서 내보냈다.

대한의학회는 A씨가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시험을 본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향후 2년간 A씨의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통신기기 등을 실제로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통신기기 등의 휴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험표 출력 화면과 시험장 칠판에 통신기기 반입 금지 규정이 충분히 공지된 점 등을 지적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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