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세종시는 지난해 11월 지역선거구를 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구 획정 초안을 마련했다. 이달 2일 기준으로 세종시 전체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37만 6936명이다.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는 현재 지역구는 16명이다. 국회에 제출된 세종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구 3명이 늘어나 총 19명이 된다. 여기에 비례대표 두 명까지 합하면 총 21명이 된다.
이에 세종시당은 획정위원회 초안을 검토한 결과, 16명일 경우 3선거구(연기・연동・부강)는 부강면을 4선거구로, 4선거구(금남・장군) 장군면은 6선거구로, 5선거구 연서면은 3선거구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19명일 경우 5선거구(연기・연동・연서・해밀)는 연서면을 3선거구에 배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