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 "숙박·음식점 대상 소방사칭 '용품 강매' 잇따라 발생"

  • 소방사칭 용품 강매 피해 잇따라

  • 방서 "금전 요구 시 즉시 확인·신고 당부"

사진안산소방서
[사진=안산소방서]



경기 안산소방서가 최근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중심으로 소방기관을 사칭한 소방용품 판매 사기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영업주와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사기 방식은 소방 관련 점검 공문이나 행정 안내를 가장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특정 소방용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경에는 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소방 관련 공문을 확인했느냐”는 연락과 함께 “기한 내 질식소화포와 소화기를 갖추지 않으면 행정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압박한 뒤, 특정 업체를 안내해 약 3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사례가 확인됐다.
 

앞서 10일 오후 1시 30분경에는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소방서 직원을 사칭, “소화기 교체 기한이 경과됐다”고 허위로 안내하고 금전 결제를 요구해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발생했다.
 
분석 결과 사기범들은 리튬이온 소화기, 질식소화포, 이산화탄소(CO₂) 소화설비 등 비교적 생소한 소방용품을 법적 의무 구비 대상처럼 설명하고, 특정 업체 계좌로 대금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인근 상인들은 “공문이라고 하면 일단 신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외부에서 전달되는 안내는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방서측은 소방기관은 특정 소방용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업체를 지정·알선하지 않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사칭, 금전 요구, 특정 업체 안내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응대를 중단하고 반드시 소방서나 경찰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영주 서장은 “유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문과 안내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소방서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업주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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