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화성시장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해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화성 로컬푸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농산물은 토양오염‧농업용수 수질‧잔류농약 등이 허용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특히 오염원이 토양과 주변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농지 주변을 깨끗이 관리하고 수확 후 작업과정도 위생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축산물은 유기축산·무항생제·동물복지축산농장·HACCP인증이 필수이며 수산물은 수산물 잔류허용기준 이하와 무항생제 및 유기수산물이어야 인증이 가능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화성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 원재료, 부재료의 함유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2023년까지 화성 로컬푸드 인증 1000건을 목표로 향후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농축어가에게 정책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과 가점을 부여하고 인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인증제 전면시행으로 화성시민들에게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축어가의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적합 농산물 출하 금지 조치 및 사후관리로 공공 인증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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