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오문섭 의원(반월동, 동탄3동)이 지난 2월 11일 제248회 임시회에서‘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르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필요한 방화벽, 방화구획 등 방화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특히 화재 예방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 지원 요건인 ‘사용검사 후 8년 경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 즉각적인 안전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건물 도색 시 불연도료 사용을 명시해 화재 확산 방지 효과를 높였다.
오문섭 의원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례를 보면, 충전 중이 아니더라도 주차된 상태에서 배터리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과 일반 차량 주차 구역을 구분하고, 배터리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방화 구획과 차열 설비, 연기 차단 구조를 갖추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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