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 없이 환지 입원시킨 정신병원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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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1-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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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보호자 확인 서류 없이 정신질환자 80여명을 입원시키고 환자들의 퇴원을 늦춰 요양급여비를 추가로 받은 정신병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병원 원장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월에서 2016년 7월께까지 정신질환자 84명을 보호자 동의 서류를 갖추지않고 입원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퇴원 명령을 고지받고도 퇴원을 늦춰 환자 20명분의 요양급여비 14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호 의무자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환자를 입원시킨 사실은 있지만 늦게라도 서류를 보완했고, 퇴원 명령이 나오고 실제 퇴원조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병원 의사 3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보호자동의서류 구비는 '정신의료 기관장'의 의무라는 것이다.

2심은 A씨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요양급여비가 모두 환수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을 300만원으로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정신보건법 위반죄의 공동정범,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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