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윗선개입 보도에..."회장 개입 없어"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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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 기자
입력 2022-01-0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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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한 이모씨 변호인 "방송사에 보도 내용 설명하지 않았다"

오스템임플란트 [사진=연합뉴스]

총 1980억원을 빼돌려 구속된 재무 담당 직원과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윗선 개입'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은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모씨 측 법무법인 YK 소속 변호사에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내용의 기사 관련 해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이번 횡령 사건에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는 한 방송사 보도에 따른 것이다. 

SBS는 지난 6일 이씨 변호인을 인터뷰했는데 "횡령 자금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며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회장을 독대하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 절반을 건넸다고 이씨가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광장은 내용증명을 통해 "이씨의 범행이 오스템임플란트 주요 임원들의 지시가 있었다는 황당한 내용이 전파됐다"며 "변호인이 기자에게 그런 설명을 한 사실이 있는지 해명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법무법인 YK도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은 해당 기자에게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관련해 설명한 사실이 없다"며 "이씨와 이씨의 가족들도 변호인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횡령과 회장은 무관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허위 주장을 유포하거나 확대 재생산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던 이씨는 회삿돈 총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공시했는데, 이후 이씨가 과거 100억원을 추가로 빼돌린 게 확인되면서 횡령액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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