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18일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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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2-01-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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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주요업무보고 및 7건의 부의안건 상정

운영위원회 모습[사진=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가 오는 1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첫 번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43회 임시회를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서동수·한안길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달 13일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19건(조례 7, 규칙 9, 훈령 2, 예규 1)을 정비하며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2022년 한해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인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비롯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충원,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 새로운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시민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우민 의회운영위원장은 “올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철저히 살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포스트코로나 대비 침체된 경제회복과 복지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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