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중 ‘상점·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정한 부분, 3월 1일부터 12세 이상 18세인 자를 접종예외자에서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 일부 청소년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집회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고 봤다.
방역패스로 인해 백신 미접종자들이 백신 접종을 강요받는 상황이 생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 효과 불분명’, ‘일관되지 못한 적용 기준’ 등과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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