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 특히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유모차 등을 보행 보조기구로 이용하는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실시된다.
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무실동과 단구동, 단계동을 시작으로 시 전역으로 확대해 연중 단속할 예정이며 고정형 CCTV 외에도 이동단속 차량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신문고 등 주민신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인도 위 불법주정차로 적발한 차량에 대해 장소와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황실 운영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 등 위반사항 점검
이와 함께 시는 설 연휴를 대비해 오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 기간에 수질오염 사고 상황실을 운영해 관계 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5개 점검반을 구성해 유류 저장·보관·취급 사업장과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 폐기물 장기 보관·방치 사업장, 하천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축사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각 사업장에 수질오염 자율 점검을 독려하는 등 자체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원주천·흥양천·서곡천 등 수질오염 사고가 우려되는 주요 하천 지역에는 구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수질오염 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신문고 또는 시 환경과 및 생활자원과로 신속한 신고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