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오는 24일부터 인도 위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나서기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주)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2-01-18 13: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시민 보행 불편 초래 등 안전 확보 조치, 과태료 최대 13만원

  • 설 연휴 맞아 19일부터 2월 2일까지 환경오염 특별단속 진행

원주시청 전경 [사진=원주시청]

강원도 원주시가 오는 24일부터 인도 위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 특히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유모차 등을 보행 보조기구로 이용하는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실시된다. 
 
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무실동과 단구동, 단계동을 시작으로 시 전역으로 확대해 연중 단속할 예정이며 고정형 CCTV 외에도 이동단속 차량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신문고 등 주민신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인도 위 불법주정차로 적발한 차량에 대해 장소와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길복 시 교통행정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까지 해치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상황실 운영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 등 위반사항 점검
 
이와 함께 시는 설 연휴를 대비해 오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 기간에 수질오염 사고 상황실을 운영해 관계 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5개 점검반을 구성해 유류 저장·보관·취급 사업장과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 폐기물 장기 보관·방치 사업장, 하천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축사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각 사업장에 수질오염 자율 점검을 독려하는 등 자체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원주천·흥양천·서곡천 등 수질오염 사고가 우려되는 주요 하천 지역에는 구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수질오염 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신문고 또는 시 환경과 및 생활자원과로 신속한 신고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