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다세대 등 매입임대 입주자격 기준 완화...수시모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18 15: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월 3일부터 권역별 매입임대센터에서 현장 접수 진행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8일 주거복지 수혜계층 확대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미임대분에 대한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 수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이번 수시 모집주택은 총 9세대로 도내 6개시(김포, 수원, 안성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수시 모집 잔여물량을 포함해  통합 공고로 진행되고 이 물량은 접수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당초 7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입주신청은 오는 2월 3일부터 권역별 매입임대센터에서 선착순 현장접수로 진행되며 기존 수시 모집 물량은 접수개시일 이전에도 조기 마감 가능하고 주택별 신청접수가 실시간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