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평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사업협약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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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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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은행컨소시엄, 사업협약 미준수 이유...사업차질 예상

  • 경기경제청,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여부 집중 검토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가 19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이행보증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경기경제청에 따르면  2021년 2월 GH와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129억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나 이 가운데 1차 보증서 69억원을 받고 사업추진 법인(PFV)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 체결 협상 등을 진행했다.

GH와 평택도시공사는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지난해 2월 사업협약 당시 주요 내용인 ‘20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 및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원) 납부(2021년 말)’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GH와 평택도시공사는 2021년 12월 2회에 걸쳐 ‘조건 미이행 시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했지만 지켜지지 않자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 사실을 사업협약 당사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알렸다.

경기경제청은 공공부문 두 기관의 사업협약 해지 문서가 접수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평택시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만 6천㎡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GH(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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