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규모는 총 360대 11억원으로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290대(6억),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70대(5억) 규모이다.
1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경유차를(모든 경유차, 도로용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와 기관으로 지난해 12월 1일 이후에 폐차 말소(자진 말소), 신차계약, 구매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유 차량 폐차와 신차구입이 1:1 매칭 지원된다.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보유 중인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차로 신차 구입(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자(예정)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가 우선 대상이다.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경산시여야만 된다. 특례조항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어린이 통학차를 신차 구입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폐차되는 차량이 5등급 노후 경유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 폐차 신청을 별도 접수하면(2월 중 공고 예정)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우선 선정 지원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 마감 후 3월 말 대상자 선정공고 및 개별문자 통지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