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위촉된 화성시의회 인사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 모두 8명으로 구성됐으며 3년의 임기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앞으로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의회 공무원의 채용, 승진, 징계 의결 등 인사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원유민 의장은 “공정한 인사절차를 통한 우수한 인력의 배치는 조직의 존속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인사위원회의 출범은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시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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