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의 딸 박씨 계좌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만큼 이 자금 거래에 불법성이 없는지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차용증 등을 증거 자료로 제시하며 문제없는 자금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빌리면서 연이율 4.6%에 3년 기한인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아직 변제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으나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고, 향후 변제기에 남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며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박 전 특검과도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한 박씨는 연 6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다가 지난해 화천대유에 사직서를 내고 현재 퇴직금 정산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특혜 의혹을 받기도 했다. 박 전 특검 측은 "미계약 등에 따른 잔여 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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