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삼척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대상 사업은 교육지원형과 문화예술형, 환경정비형, 복지봉사형, 소득사업형 등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율사업이다.
단, 일방적 복지·일회성·정치적·종교적·친목·단순영리 등 마을공동체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사업과 타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지원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공모사업 신청자격은 삼척시에 거주하는 주민 5인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로 접수를 희망하는 공동체는 오는 18일까지 사업계획서, 공동체소개서, 참여서명부 등 사업신청서를 작성·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접수마감 이전에 도착하도록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에 선정된 마을공동체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단체의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한해 활동 및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지원액은 최대 500만원 이내로 마을공동체는 지원금의 5%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삼척시는 공모 접수된 사업에 대해 공동체성, 사업필요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동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통보는 다음 달 중에 삼척시청 홈페이지 게시하고 선정 공동체에 개별통보를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경제과 사회적경제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두경 경제과장은 “주민주도 방식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육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위기를 극복하는데 마을공동체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므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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