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최덕순 도 유통원예과장은 국방부 물자관리 과장에게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접경지역 농업기반 유지를 위해 접경지역산 농축수산물의 군 급식 우선공급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현재 납품조건인 지역산, 국내산을 △접경지역산 △강원도산 △국내산으로 우선순위를 명시한 납품조건으로 변경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강원도지사 품질인증 제도인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군에서 운영 중이 지자체장 인증제도 등을 통해 지역산 농축수산물의 인증 외에도 군 급식 출하농산물에 대한 지자체장 확인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또한 도내 18개 시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군 급식으로 공급가능한 부식류와 후식류에 대한 제품정보 등을 군부대(제3군수지원여단)에 제공해 지역 군부대와도 지역산 농축수산물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최덕순 도 유통원예과장은 “국방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접경지역산 농축수산물의 군 급식 공급 유지방안 모색은 물론, 접경지역 주둔 군부대와도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협약 등을 추진해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군납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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