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등록말소 아닌 영업정지 가정해도…투자의견 '중립'[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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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기자
입력 2022-02-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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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광주 아이파크 붕고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업 등록말소가 아닌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큰 충격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신규 수주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급계약 해지 등의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월 15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했다. 기존에 제시한 목표주가 4만원은 회수했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1만5000원대다.

강 연구원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한 국토교통부의 건설사업자 처분 조치를 건설업 등록말소가 아닌 영업정지로 가정해도 2023년까지 신규 영업활동은 정지될 것"이라며 "최근 안양 현대아파트 재건축과 같은 사례가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존 발주처의 도급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택 인허가 강화에 따른 착공 일정 지연과 현장 감리 강화에 따른 공사 진행률 하락을 반영해 매출액 추정치를 기존 대비 각각 올해 10.8%와 2023년 23.8% 낮추고 영업이익 추정치도 기존 대비 올해 56.9% 2023년 54.7% 하향 조정했다"며 "외형과 수익성이 동시에 훼손되고, 채무 상환 목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에 지급해온 주당 600원의 배당 또한 불투명해졌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광주 현장 관련 비용은 회사에서 수립한 시나리오에 근거해 2021년 4분기 실적에 1차적으로 반영됐다"며 "약 900억원 이상의 관련 비용이 매출원가에 일시에 반영됐을 것이라 추정하며 추가 재시공 판정이 있을 경우 관련 비용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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