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달·택배·대리운전 등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위해 마련하는 휴게시설에는 화장실 등을 갖춰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정부나 지자체는 배달·운전 등의 일을 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휴게시설 이용 대상이 되는 노무 범위에는 △화물 배송(퀵서비스)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 제품 방문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의 경우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노무로 규정했다.
휴게시설이 갖춰야 하는 부대시설은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이다. 휴게시설 운영권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법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고용 위기 지역,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의 최초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한 번에 1년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훈련 대상은 전 국민이다. 다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별도 법령에 따른 지원 제도가 있어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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