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2021년 전기설비 검사·점검 결과 등이 담긴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 정보 공개는 국민 알권리를 보호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새롭게 마련된 제도다.
지난해 전기설비 검사·점검 건수는 정기와 사용 전 검사를 포함해 총 979만건이 실시됐다. 이중 불합격은 26.8만건으로 불합격률은 2.7%를 기록했다. 사용 전 검사에서 불합격률은 9.6%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기설비는 2648만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16.8% 증가한 것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일반용 전기설비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전년 대비 2.8% 증가한 2593만호를 기록했다.
자가용 전기설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6% 늘어난 51.7만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용 전기설비는 전년 대비 101.1% 증가한 3만7261호로 집계됐다. 이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2만1531개 중 1321건이 불합격했다. 불합격률은 6.1%로 전년(9.0%)보다 감소했다.
안전점검 대상 중 숙박업은 2020년 974개에서 2021년 1931개로 늘어난 반면,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어린이집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농어촌민박(1027개), 전기차충전(5481개)이 신규 업종으로 추가됐다.
안전등급 전기설비 81만2187호 중에는 주의·경고·위험시설이 11.9%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위험시설 등급은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시설개선 유도를 했다”며 “다인 이용시설, 전통시장, 상점가 등이 포함돼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설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급한 상황에 건물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 설비인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정기검사 불합격률은 지난해 7.6%로 전년(7.5%)보다 소폭 증가했다. 산업부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지난해 기준 44만개소에서 7만명이 선임됐다. 상주안전관리는 4만2948개소에 5만4353명, 대행안전관리는 38만5410개소에 1만5040명,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만998개소에 517명을 배치했다.
한편, 전기설비 현황, 검사·점검,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 건물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 설비인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정기검사 불합격률은 지난해 7.6%로 전년(7.5%)보다 소폭 증가했다. 산업부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지난해 기준 44만개소에서 7만명이 선임됐다. 상주안전관리는 4만2948개소에 5만4353명, 대행안전관리는 38만5410개소에 1만5040명,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만998개소에 517명을 배치했다.
한편, 전기설비 현황, 검사·점검,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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