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피해지원....지하도상가 등 임대료 최대 6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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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2-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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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6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가 골자

 

서울시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확대 감면하기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은 상반기 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 상가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60%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조치에 따라 1만1개 상가, 임대료 480억원 감면이 예상된다.
 
청소·경비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최대 25억원 지원이 예상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 조치 또는 강제 휴업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줄 예정이다.
 
사용 기간 이내라면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연간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 기한연장 지원 조치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이다. 1만1개 점포에 505억의 지원이 예상된다. 단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이병한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민생대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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