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번 단속은 외국인의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성행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단속에는 화성시 공무원과 경찰, 관내 택시업계 종사자 등이 참여 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렌터카(등록번호판 하, 허, 호)와 외국인 차량이며 인근 식당 및 상가 등에 불법 유상운송 행위 단속 유인물도 배포할 예정이다.
렌터카 및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 행위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불법 유상운송 행위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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