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현황을 보고하고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추가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 '2021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현황'은 지난해 주요통신사업자가 이행한 통신망과 전력공급망 이원화 조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같은 보안장치 설치 등 이행실적을 보고했다.
통신망 이원화는 당초 계획보다 두 건을 추가 이행해 지난해 총 240개 시설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전체 881개 대상시설 중 누적 868개(98.5%) 시설을 완료했다.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지하통신시설 잠금장치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시설별 재난대응인력 배치 및 감시시스템 운영 등은 모든 대상시설에서 이행을 완료했다.
두 번째 안건인 '2022년 기본계획 추가 수립지침(안)'은 통신사업자별 '2022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KT 통신장애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서다.
통신사업자들이 이번 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하는 주요 내용은 △네트워크 오류의 예방·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작업관리 강화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를 위한 코어망·가입자망 구조개선 △통신서비스 복원력 제고를 위한 상호백업망·재난와이파이 구축과 이행 방안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 말까지 11개 주요 통신사업자의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4월 말에 2022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즉시 이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으로 법정 기구화됨에 따라 위원 구성을 개편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법률 분야를 추가하고 여성위원 수를 확대했다. 위원 구성은 과기정통부·행안부·소방청 등 당연직 정부위원 5명과 네트워크 및 재난분야 등 민간전문가 8명으로 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통신재난 예방·대비를 강화하고, 나아가 디지털 기반 사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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