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급하는 화상병 방제약제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살포해야 하는 사항으로 동계기와 개화기(2회) 등 총 3회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사전방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 농가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배에서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 될 경우 잎, 줄기, 꽃, 과실 등이 마치 불에 덴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고 마르는 증상을 나타내며 현재는 치료제가 없고 확산 속도가 빠르며 발생과원은 3년간 해당 발병지에서 과수를 재배할 수 없어 농가에 큰 피해를 유발한다.
한편 시는 지난 18일 사과.배 과원 농작업자 및 관련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예방수칙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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