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혜진 부장판사는 전날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전 상무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개입찰방식인 학동 건물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합 측의 부탁을 받고 특정 업체를 내정했다. 최종 철거 업체로 선정된 한솔 기업 측에 구체적인 입찰 가액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며 쓰러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 17명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다.
이후 현산은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발생 7개월여 만에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16개 층에 걸쳐 구조물이 붕괴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를 또다시 냈다.
경찰은 입찰 비위와 관련해 조합과 정비업체 관계자, 현산 본사 결재라인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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