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시행...시민 만족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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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2-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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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수 2개 부서·우수 직원 3인, 표창장과 시상금 제공

시흥시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 시흥시가 28일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란 법정처리기간을 기준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처리했을 경우, 단축한 기간만큼 민원처리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이를 기준으로 우수자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를 위해 '2022년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민원처리 단축율과 민원처리건수, 업무 난이도를 6대 3대 1의 비율로 합산해 점수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우수 2개 부서와 우수 직원 3인을 평가·선정해 표창장과 시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2021년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 441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7만 4728건의 민원을 단축 처리했으며 상반기에는 평균 10.52일을, 하반기에는 평균 9.9일을 각각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택원 시 민원여권과장은 “신속한 민원처리는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첫걸음으로 고객을 우선하는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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