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대선은 기계로만 득표를 산출해 투표용지를 접을 경우 무효표가 양산될 수 있다?
A. 투표지 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2항에 따른 개표사무의 보조 장비이지 전자개표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개표방식은 여전히 수작업 개표이며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의 편의를 도울 뿐입니다. 특히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불신도 있는 편인데, 이 기계는 OCR(광학식 문자 판독기) 방식을 적용해 투표지에 찍힌 기표 형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또한 무효표나 부정확한 기표는 별도로 분류해 개표사무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투표지 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단절돼 해킹도 불가능한 구조니 안심해도 됩니다.
A.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에 사용되는 인주의 잉크는 금방 마르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표용지를 접는다고 해서 다른 곳에 묻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투표 도장은 한자 점복(卜)자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모양 덕분에 다른 부분에 잉크가 묻게 되더라도 상하좌우의 구분이 가능해 유권자의 의도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도장을 고의로 여러 번 찍지만 않는다면 무효표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Q.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넣으면 무효표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부분을 살펴보면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표용지를 접지 않는 행위를 큰 잘못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따르면 비밀투표의 보장을 위해 타인에게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넣는 것이 중요할 뿐 접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투표용지를 아예 접지 않더라도 기표 내용이 공개되지만 않는다면 상관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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