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보험업계, 경남지역 의사들과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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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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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보험사기·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예정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 경남지역 의사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상남도 의사회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각 기관이 보유한 보험사기 조사자원과 기법을 공유하는 등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해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상호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이번 MOU의 핵심이다.

금감원과 보험협회, 건강보험공단은 앞서 작년 3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공동조사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233억원 상당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내용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제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의료계와 공고한 협업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문제병원에 대한 전방위적 보험사기 감시망을 구축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면서 "의료인단체가 제보하는 의료기관의 사기의심 정보는 그 정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 조사·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은 이번 협업체제 강화를 통해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속한 조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과잉진료 등의 부적정한 의료행위를 조기 차단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 재정 건전성 개선 및 보험료 인상 요인도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계 전반으로 MOU 참여를 확대해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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