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접종완료입국자 격리해제' 기존입국자도 적용…20일까지만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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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2-03-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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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기로 한 격리면제 조치를 기존 입국자에게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21일 이전에 입국한 해외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20일까지만 격리하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브리핑에서 "당초 격리면제 조치를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관계 기관과 검토해 소급적용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 기록이 등록된 해외 입국자를 격리 대상에서 면제 조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에는 21일 이후 입국자만 적용 대상이었으나, 이날 발표에 따라 21일 이전 국내 입국자 중 예방접종을 완료했고 국내에 접종 이력이 등록돼 있다면 20일까지만 격리하면 된다.격리조치는 21일 자동으로 해제된다. 

격리면제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 경과~180일 이내인 사람, 3차 접종자를 의미한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력 인정 서류를 제출해서 등록해야 한다. 제출서류에는 접종자의 성명, 생년월일, 접종한 백신 종류, 접종기관이나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이 포함돼 있어야 하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을 접종했어야만 접종력이 인정된다. 

해외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에게는 '예방접종 확인서'가 발급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접종 이력을 미리 등록하지 않은 해외 접종완료자에게는 격리면제 조치가 소급적용되지 않아, 21일 이전에 입국할 경우 현행 그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지만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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